9일 주한 일본대사관 정문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김 모(62) 씨는 지난달 한 일본인이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매단 일에 대해 "위안부 소녀의 정조를 짓밟은 행위"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김 씨는 이날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취재진을 만나 "일본대사관 안에 들어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단 일본인을 구속하라'고 요구하려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전 4시55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정문을 자신의 1t 트럭으로 들이받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붙잡혀 조사받고 있다.
그는 소녀상에 말뚝을 설치한 극우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47)에 한국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면서 "오죽하면 위안부 할머니가 고소했겠나.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본때를 보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일본에 고하노라. 위안부 소녀의 상 앞에 말뚝을 박은 너희의 행위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쓴 메모를 이날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다.
김 씨는 "그 사람(스즈키)은 한국 법정에 서고 나는 일본 법정에 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평소 일본에 대한 감정을 묻자 "지난해 3월 일본 대지진 때 한국에서 그만큼 지원을 했는데도 '(독도는) 한국 땅이다'와 같은 말이 나왔다"며 "우리 국민 전체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트럭으로 골동품 등을 매입ㆍ처분하는 일을 하는 김 씨는 지금까지 일본 관련 집회에 전혀 참석한 적이 없고 특정 단체 소속도 아니라고 했다.
그는 "위안부 (소녀상 말뚝) 사건이 난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까지 밀실에서 처리하려 하는데 화가 났다"고 이날 행동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김 씨를 추가로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김 씨의 차량 돌진과 관련, 주한일본대사관에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소녀상 말뚝' 일본인, 한국 법정에 서야"
일본 대사관 정문 들이받은 김 모 씨 "나도 일본 법정 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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