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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국토부 택시유류세 4억원 과다보조 우려"

감사원 "국토부 택시유류세 4억원 과다보조 우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가 택시 유류세 보조금 지급 기준을 부적절하게 설정해 4억여 원을 과다 지급했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국세청은 1일 최대 충전가능 횟수와 1회 최대 충전금액, 충전과 재충전의 최소 시간간격 등의 기준을 설정한 반면 국토부는 횟수만 규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결과 국세청의 기준으로는 보조받지 못하는 9천여건에 대해 국토부가 4억여원을 지급하게 되는 산정 결과가 나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한 예로 한 택시 운전자는 하루 연료비로 2백여만 원을 결제한 뒤 국세청으로부터 결제금액 기준초과를 이유로 환급받지 못했지만 국토부로부터는 36만여 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류세 보조ㆍ환급금은 국토부와 국세청이 택시 운전자의 유류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PG 충전 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시 연료비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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