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해외에서 국내 비수도권으로 'U턴'하는 기업에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국내투자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투자 촉진보조금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됩니다.
원주, 아산 등 수도권 인접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으로 복귀하는 중소기업은 입지 비용의 최대 40%, 설비 투자비의 최대 10%를 지원받게 됩니다.
최근 3년 간 보조금 지원 실적이 전체 보조금 예산의 5% 미만인 지역으로 복귀하는 경우 지원 비율이 높아집니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지 매각이나 업종 변경을 할 수 없는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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