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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라와라' 주점 상표분쟁 국내기업 승소

`와라와라' 주점 상표분쟁 국내기업 승소
대법원 2부는 외식프랜차이즈 업체인 F&D파트너가 자사 주점 '와라와라'의 상표등록을 인정하라며 일본 외식업체 몬테로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F&D파트너가 2007년 상표 출원 때까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상당한 인지도를 획득한 반면 몬테로자의 상표는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며, 몬테로자가 이를 이용해 국내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F&D파트너는 2001년부터 독자적으로 `와라와라'라는 상호로 국내 영업을 해오다 2008년 상표등록을 마쳤으나, 몬테로자가 자사 주점과 동일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소송을 내 패하자 이에 맞대응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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