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저축은행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오늘(9일) 오전 국회에 접수했습니다.
법무부는 "정부 내 마지막 절차인 대통령 직인 절차를 마무리하고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정두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그제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오늘 대통령의 재가로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로 보내졌지만 국회 통과 절차도 남아있어, 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주 후반부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회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이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정 의원과 함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상득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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