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나 과장광고 소비자들을 유인하고, 계약취소 등을 제한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후기 등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청약철회 기간과 품목을 제한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쇼핑몰 사업자들은 회사직원이 마치 소비자인 것 처럼 사용 후기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사용 후기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흰색 계열의 옷 등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을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물건을 받고 7일 이내인 청약철회 기간을 짧게 안내하면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130여 개 연예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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