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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온라인음원 가격담합에 과징금 정당"

법원 "온라인음원 가격담합에 과징금 정당"
온라인 음원 가격을 담합한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SK텔레콤, KT, 로엔엔터테인먼트가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 업체가 온라인 음원 상품의 종류와 구성을 제한하고 가격을 결정하는 협의를 했다"며 "75.5%의 시장 점유율을 갖는 업체들이 담합에 참여해 경쟁을 제한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음악서비스를 제공하는 6개사가 DRM(디지털저작권보호장치 프로그램)이 적용되지 않은 Non-DRM 음원 상품을 판매하면서 40곡 5천원, 150곡 9천원 상품만 출시키로 하는 등 담합을 했다며 지난해 SK텔레콤에 19억6천만원, 로엔엔터테인먼트에 86억6천만원, KT에 8억2천만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이들 업체들은 "음악업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상품규격을 도출하기 위해 다운로드 곡수에 대한 단체협의가 불가피했고, 소비자 가격은 문화부가 승인한 사용료 징수 규정을 따른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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