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길 가는 여성들의 몸을 만지고 달아난 혐의(강제추행치상 등)로 기소된 A(17)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A군이 범행을 자백했고 피해 여성 일부와 합의하긴 했으나 성관련 범죄로 보호관찰을 받던 중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달 8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연수구 모 아파트단지 주변에서 길 가던 B(18)양을 뒤따라가 가지고 있던 티셔츠를 B양의 얼굴에 뒤집어 씌운 뒤 가슴을 만지는 등 작년 6월부터 1년간 청소년과 성인여성 7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
길가는 여성 '묻지마' 추행 1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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