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한 EU상공회의소에 벌과금과 부가세 등 45억원을 부과했습니다.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 남대문세무서는 EU상의에 대해 5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벌여 부가세 미납금과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벌과금 등 45억원을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EU상의가 국세청 조사를 받은 것은 지난 1986년 설립 이후 처음입니다.
국세청은 EU상의가 비영리법인이지만 잡지를 발행하면서 광고비를 받는 등 영리활동을 해 국내에서 사업소득을 거둔 만큼 세금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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