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규 용인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 관련 수사 서류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청 소속 이모 경위가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4월 우제창 전 의원 보좌관의 요청으로 김 시장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 수사 지휘서 10여장을 우 전 의원 측에 넘긴 혐의로 이 경위를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경위는 또 지난 2009년부터 1년 동안 사건을 청탁한 고소인들로부터 미공개 주식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해 8천 7백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으며, 강남서 소속 김모 경위로부터 청탁 수사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주 만에 수사를 진행해 김 경위로부터 1천만 원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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