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내일(9일)부터 한 달간 청소년을 다수 고용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지급, 서면 근로계약 작성,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감독합니다.
위반 사항이 나오면 시정을 지시하되, 기한 내 시정되지 않거나 3년 내 동일한 사항을 또 위반한 사업주는 사법처리됩니다.
사업주는 이달부터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수습 사용 기간에 최저임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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