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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장학관·장학사 지방공무원 전환 추진

시도 장학관·장학사 지방공무원 전환 추진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 즉 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교육연구사를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지방직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을 이르면 내주 중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을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고 대통령 또는 교과부 장관에게 있는 임용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감 소속 교육전문직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교육감에게 자문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설치 근거도 마련됩니다.

다만, 교육전문직이 지방직 공무원이 되더라도 보수·처우·복무·임용 등은 기존 국가직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합니다.

또 지방직으로 전환된 교육전문직이 국가직인 교장·교감 등으로 전·출입할 경우 자유로운 전직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시도 교육청의 공무원은 지방직과 국가직으로 나뉘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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