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정부가 국내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등록제와 안면인식시스템을 도입한 후 입국 불허 또는 강제추방을 당하는 조선족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올 1월1일 이후 현재까지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은 모두 2500여 명이며 이 가운데 조선족은 약 150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들어 지난 5월까지 비자기간 만료나 위명여권 사용 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출국명령을 받은 이들은 103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배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조선족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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