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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 구속

정부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방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구속됐습니다.

노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하고, 석 달 남짓 북한에 머무는 동안 김정일 위원장을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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