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의료보험인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진료비의 90%에서 80%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료비 가운데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늘려 보장 범위를 축소한다는 계획입니다.
갱신 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줄여 보험료 인상 부담을 덜고, 매년 보험료를 올릴 수 있는 한도도 현행 25%보다 축소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보험업 감독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됩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을 많이 파는 8개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제대로 책정됐는지 특별검사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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