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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북 노수희씨·범민련 간부 구속영장 발부

방북 노수희씨·범민련 간부 구속영장 발부
정부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방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구속됐습니다.

노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하고, 석 달 남짓 북한에 머무는 동안 김정일 위원장을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씨는 경찰조사에서 김정일 위원장 조문을 하려 했지만 당국이 방북을 허가하지 않아 무단 방북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북한에서의 행적에 대해서도 크게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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