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 방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노수희 부의장이 구속됐습니다.
노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3월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하고, 석 달 남짓 북한에 머무는 동안 김정일 위원장을 찬양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씨는 경찰조사에서 김정일 위원장 조문을 하려 했지만 당국이 방북을 허가하지 않아 무단 방북했다며, 언론에 보도된 북한에서의 행적에 대해서도 크게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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