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중국 밀항 시도를 도운 알선책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김찬경 회장에게 중국 밀항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박 모씨와 엄 모 씨에겐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저축은행 비리로 수사를 받던 김 회장이 도주한다는 걸 알면서 피고인들이 밀항을 알선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룸살롱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 5월 화성시 궁평항에서 김 회장의 밀항 시도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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