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저축은행 비리' 이상득·정두언 사전 구속영장 청구

<앵커>

이상득 전 의원. 정두원 현 의원.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권불 10년이 아니라 권불 5년인가 봅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대통령의 친형이자 현 정권 최고 실세였던 이상득 전 의원과 창업공신인 정두언 의원에 대해 동시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구체적으로 이 전 의원은 임 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각각 3억 원을, 코오롱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 측으로부터 2~3차례에 걸쳐 수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두 저축은행 회장에게서 6억 원을 받은 시점이 모두 2007년 대선 직전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선자금수사는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돈 사용처를 쫓다 보면 대선 때 사용한 각종 경비의 실체가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화요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현역 의원인데다가 국회 회기가 진행 중이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나오게 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