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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 경찰관 폭행은 무죄"
부산지법은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최성용 민주노총 부산본부 교육선전국장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이 사건 강제조치는 법령상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저항하면서 손과 발로 경찰관을 때렸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6월 23일 부산 영도구가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 설치됐던 외부 단체의 천막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할 때, 천막에서 자신을 끌어내는 경찰관에게 발길질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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