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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협정 의결·보고 부실…대통령도 몰랐다"

<앵커>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부실한 추진과정이 드러났습니다. 대통령도, 외교부 장관도 모른 채 은밀히 진행됐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나흘간 조사 끝에 내린 청와대의 결론은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6월 말 서명을 목표로 한·일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실무 합의에서부터 문제가 싹텄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일본의 각료회의는 29일 금요일, 양국 동시 공개 합의에 따라 일본보다 사흘 앞서 열린 우리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비공개로 처리됐습니다.

최종 결정자는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었습니다.

당시 해외 순방 중이었던 대통령은 이를 제대로 몰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담당 국장은 상관인 제1 차관에게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담당 국장은 대기발령, 1차관은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고 국민과 국회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잘못이 확인됐다"면서도 "추가 문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외교부의 기강 해이를 지적했고, 민주통합당은 전형적인 책임회피용 부실 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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