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북한을 무단으로 방문했다가 어제(5일) 돌아온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수희 부의장은 지난 3월 북한을 방문한 뒤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부르는 등 국가보안법상 북한을 고무 찬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노수희 부의장의 무단 방북을 도운 혐의로 범민련 간부 39살 원 모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과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범민련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수희 부의장은 지난 3월 24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방북한 뒤 104일 만인 어제 판문점을 통해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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