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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근무평정 '최하등급'만 공개한다

판사 근무평정 '최하등급'만 공개한다
앞으로 판사들의 근무평정 결과를 일부 공개하고 불복하면 이의를 제기하도록 새로운 근무평정제도가 도입된다.

10년마다 하는 연임(재임용) 심사 때 탈락 가능성이 있는 판사에게 최대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재심의도 받을 수 있게 개선하자는 취지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건의문을 검토해 개선안을 최종 확정한다.

현재는 법원장이 소속 판사들의 품성, 업무수행 능력 등을 평가해 연말 상·중·하 세 등급을 매긴다.

법관인사위는 이를 토대로 10년 임기마다 연임심사를 해 부적격자를 재임용 탈락시키는 방식을 쓰고 있다.

하지만 근무평정 결과를 본인이 알 수 없었고 연임심사에서 탈락해도 사유를 몰라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선안에 따르면 근무평정제의 틀은 그대로 유지하되 연임심사에서 문제가 될 정도로 평정이 나쁜 법관에게는 새로운 평정등급이 매겨진다.

이를테면 상·중·하 등급 아래 `최하(最下)' 등급을 만드는 것이다.

근무평정 결과는 일체 비공개이지만 최하 등급을 받는 판사에 한해서는 원하면 본인에게 공개하고, 불복하면 대법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된다.

연임심사에서 적격 여부가 문제 되는 판사에게는 과거 근무평정 결과와 연임 제외 사유 등을 제공해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할 전망이다.

또 법관인사위에서 재임용 불가 결정이 내려져도 대법관회의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서기호 전 서울북부지법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공정성 논란이 일면서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요구가 커지자, 작년 11월 출범한 법관인사제도개선위 안건으로 채택해 대책을 협의해왔다.

또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일선 판사들이 주축이 된 `근무평정 및 연임제도 개선 연구반(근평연임연구반)'을 가동했다.

서 전 판사는 지난 2월 근무평정 하위 2%라는 사유로 연임 부적격 통보를 받자 근무평정 공개를 요구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서 전 판사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대법원 관계자는 "근평연임연구반의 연구와 설문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해 개선안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돼 그대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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