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6일 화물차 연쇄방화에 사용된 자동차 등을 제공한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방조)를 받고 있는 이 모(3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화물차 연쇄방화 사건에 쓰인 대포차량과 대포폰 등을 구입한 후 공범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화물연대 부산지부 조합원인 이 씨는 포항지역의 물류회사 소속 운전기사며 지난해 화물연대 부산지부 집행부를 맡아 활동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는 지난달 지인으로부터 대포차와 대포폰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씨가 화물연대의 결정에 따라 대포차와 대포폰을 구입했다고 진술했으나 누구에게 넘겼는지 말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이유로 이 씨가 구속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방화 사건에 화물연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날 오전 화물연대 부산ㆍ울산지부, 울주지회, 울주지회 한국제지 분회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통장, 회의관련 서류 등 90여 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울산지부는 성명을 내고 경찰이 증거도 없이 화물연대를 표적수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울산=연합뉴스)
울산경찰, 화물차 연쇄방화 피의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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