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금품수수 혐의' 하이마트 김효주 전 부사장 집행유예

'금품수수 혐의' 하이마트 김효주 전 부사장 집행유예
7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6일 하청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김효주(53) 전 하이마트 부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3억 8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받은 기간이 길고 액수도 적지 않다"면서도 "돈을 받은 만큼을 모두 공탁하고 받은 대가로 실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적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사장은 2001년 7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68회에 걸쳐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청탁 대가로 약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