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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일 협정, 의결·보고 등 총체적 문제"

<앵커>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결은 물론 보고 과정까지 총체적인 부실이었는데 대통령도 장관도 몰랐다는 게 청와대 설명입니다.

보도에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나흘간 조사 끝에 내린 청와대의 결론은 총체적 부실이었습니다.

6월 말 서명을 목표로 한일 양국의 국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실무합의에서부터 문제가 싹텄습니다. 

6월 마지막 주 일본의 각료회의는 29일 금요일, 양국이 동시에 공개한다는 합의에 따라 일본보다 사흘 앞서 열린 우리 국무회의에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비공개 안건으로 처리됐습니다.

이렇게 추진되도록 최종 결정한 사람은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었습니다.

당시 중남미 순방 중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은 이를 제대로 몰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담당 국장은 상관인 제1차관에게 상세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외교부는 담당 국장을 대기 발령하고 1차관에게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고 국민과 국회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잘못이 확인했다"면서도 "추가문책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와 외교부의 기강 해이에서 이번 사태가 비롯됐다고 지적했고, 민주통합당은 전형적인 책임회피용 부실조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서경호·김학모, 영상편집 : 최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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