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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 부인' 정두언 의원 구속영장 청구

<앵커>

정두언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이상득 전 의원에게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을 소개해 주고 자신도 돈을 받은 의혹입니다. 정 의원은 그러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손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14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은 뒤 어제(5일) 밤늦게 귀가하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두언/새누리당 의원 : (금품 받은 사실 인정하셨습니까?) 나름대로 다 소명은 했습니다. 이 정부 내내 저는 불행했습니다. 그분들은 다 누렸죠. 이제 마지막 액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정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이상득 전 의원에게 소개해 줬고, 자신도 솔로몬저축은행 측으로부터 2~3차례 걸쳐 1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솔로몬저축은행 측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3억 원을 건네주는 과정에 정 의원의 측근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잡았지만, 정 의원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정 의원은 현역 의원인데다가 국회 회기 중이라 바로 구속 여부가 결정되진 않습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동의서가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 정 의원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서게 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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