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일 정보보호협정 밀실 처리 과정에 대한 청와대의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절차 전반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고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의 공동 책임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최대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지난 나흘간의 진상 조사 결과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처리 과정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었으며 이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협의해 내린 결론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하 대변인은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실과 외교부가 6월 중 서명 처리하고 그 사실에 대해 한·일 내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비공개로 하자고 한 양국간 실무합의에 따라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그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등 절차상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특히 "한·일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절차상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과 국회의 이해를 구하지 못한 잘못이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사의를 표명한 김태효 기획관의 사표는 수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결과적으로 차관회의 상정이 불가능했다면 일본을 설득해 다음 차관회의에 상정하는 게 바람직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도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실무책임을 맡았던 조세영 동북아국장을 교체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나 협정 처리를 위해 국회에 대한 설명과 대국민 설득 작업을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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