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이르면 오늘(6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이 전 의원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다음주 화요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 전 의원은 17대 대선 직전인 지난 2007년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기 시작한 지난해까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6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과거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은 자문료 1억5천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지난 3일 이 전 의원을 소환해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는지와 돈의 대가성을 강도 높게 추궁했지만, 이 전 의원은 임 회장을 만나 일부 돈을 받은 것 외에는 대부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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