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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20% 이자 준다' 230억 유사수신 30대女 구속

'월20% 이자 준다' 230억 유사수신 30대女 구속
부산 사상경찰서는 6일 주식과 외환거래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230억원대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로 권모(30ㆍ여)씨를 구속했다.

권씨는 지난 2008년 12월께 인터넷 투자사이트를 개설한 뒤 주식과 외환투자로 원금은 보장하고 월 최대 20%의 이익금을 준다는 광고를 내고 송모(35)씨 등 투자자 124명에게 모두 3341차례에 걸쳐 모두 4년간 23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투자사이트에 '원금 100% 보장, 이익금은 단타 1%, 1주일 5%, 월 20%를 지급하겠다'는 다소 과장된 광고를 냈지만 이를 보고 찾아온 투자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자신이 실제 주식거래에서 이익을 본 은행계좌 등을 보여주고 안심을 시킨 뒤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애초 투자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 주식이나 외환거래에 투자해 얻은 수익으로 일부 초기 투자자 수십명에게 이익금을 돌려줬다.

그러나 권씨는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대비 수익이 턱없이 미치지 못하자 투자자의 돈으로 배분되는 이익금을 돌려 막다가 결국 남은 투자금을 탕진해버렸고 피해를 본 투자자들의 고소가 이어지면서 사기행각이 덜미가 잡혔다.

경찰은 투자자 피해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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