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는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구명 로비를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태규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내려진 5억 2000여만 원 몰수와 8억 4000여만 원 추징 결정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 공무원에게 청탁해달라는 명목으로 박 씨가 17억 원이라는 거액을 받아 국가기관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