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는 인력파견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김 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5일 낮 12시30분께 하동군 하동읍의 한 인력파견업체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업체 사장 여 모(56ㆍ여) 씨가 자신에게 불성실하다며 일을 그만두라고 하자 화가 나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하동=연합뉴스)
'일 그만둬라'는 말에…사무실에 불지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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