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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m 안에 같은 치킨집 못 낸다" 공정위 제동

<앵커>

퇴직금 털어서 치킨점을 냈는데 바로 옆에 같은 업소가 들어온다면 어떻겠습니까? 빵집 뿐 아니라 치킨점과 피자점도 일정 거리 안에서는 같은 브랜드의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송욱 기자입니다.



<기자>

유 모 씨는 9년간 운영했던 치킨 가맹점을 지난해 그만둬야 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들여 카페형 매장으로 바꾸라는 가맹 본사의 요구를 거부하자 본사는 같은 동네에 또 다른 가맹점을 내줬고 매출은 뚝 떨어졌습니다.

[유 모 씨/치킨 가맹점 폐점 : 새로 들어서는 거는 전혀 몰랐었고, 오픈하는 날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매출이 떨어졌고 뒤통수만 많이 맞은 거 같아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한 치킨 브랜드의 경우 서울에 있는 가맹점 가운데 32%가 반경 500m 안에서 상권이 겹쳤고, 가맹점의 53%는 800m 안에 상권이 중복됐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 늘리기에 급급하다 보니 치킨 전문점은 전국적으로 2만 7천여 개에 달합니다.

공정위는 무차별 모집으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치킨은 기존 가맹점의 800m, 피자는 1,500m 안에 같은 브랜드의 가맹점을 내주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도 7년 안에는 교체 요구를 못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올 하반기엔 커피전문점과 편의점도 가맹점 보호 기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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