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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소속사 분쟁, 광고주 이미지 손상과 무관"

"카라-소속사 분쟁, 광고주 이미지 손상과 무관"
서울동부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전주혜)는 의류회사 리얼컴퍼니가 걸그룹 카라와 소속사(DSP미디어) 사이의 분쟁이 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줬다며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리얼컴퍼니 소속 의류 브랜드 ASK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카라와 2억원의 광고모델 계약을 했으나 얼마 뒤 멤버 한승연 등 4명이 "소속사가 지위를 악용해 원치 않는 연예활동을 강요하고 각종 무단 계약을 체결했다"며 전속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리얼컴퍼니는 소속사에 위약금 4억 원과 광고 촬영비 등 4억 451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관련 분쟁이 생긴다고 해서 연예인의 이미지나 인기가 하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분쟁으로 리얼컴퍼니의 제품과 기업 이미지가 손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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