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일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을 중단해 달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국방부의 손을 들어줘 기지 건설 공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해군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건설사업단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자 "앞으로도 법규를 준수하며 사업의 정상 추진 및 지속적인 공사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강정마을 구럼비 해안 일대 49만㎡(매입 29만㎡, 매립 29만㎡)에 2200m 길이의 함정 계류부두와 2500m의 외곽 방파제, 육상 지휘ㆍ행정ㆍ정비시설과 크루즈 부대시설 등을 건설하기로 하고 지난 2010년 4월 착공했다.
함정 20여척과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는 총 977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사업단은 현재까지 2074억원을 들여 간이선착장 겸 적출장, 케이슨 제작장 조성 공사와 항만구조물 제작 작업 등을 벌이고 있다.
공사 진척도는 21.2%다.
이와함께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사업비 242억원이 내년도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요구된 상태여서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러나 해군기지 건설을 줄기차게 반대해 온 서귀포시 강정마을 강동균 회장은 "예상했다.
사법부의 독립을 믿지 않는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의 행정권력으로 다 가는 것 아니냐"며 계속 투쟁할 뜻을 밝혔다.
민주통합당 제주도당도 이번 대법원 판결 외에 환경영향평가 부실과 문화재 발굴조사 문제, 15만톤 크루즈 입출항 안전성 문제, 이중 협약서 의혹 등이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사 과정의 위법성 여부와 공권력 남용 여부, 주민동의의 정당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권일 해군기지 반대대책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판결에 관계없이 제주해군기지 추진의 문제들과 반대 운동의 정당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제주해군기지 설립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강정 주민들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판결은 2009년 최초 사업실시계획에 대한 국방부의 승인 처분은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던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국방부가 일부 패소한 부분을 뒤집은 것이다.
(제주=연합뉴스)
대법, 제주해군기지 적법 판결…공사 탄력
현재 공정률 21.2%..반대측 "끝까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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