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에 있는 35사단을 임실군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승인한 국방부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5일 임실군민 김 모 씨 등 32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국방부 조치는 무효"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기본설계의 조건부 채택 이전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바 없다는 이유를 들어 실시계획 승인처분까지 위법하다고 본 원심은 잘못됐다"며 "기본설계 승인 전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령상 실시계획의 승인까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시는 시내에 있는 35사단을 임실군 일대 710만㎡ 부지로 이전해달라는 사업 실시계획을 제출했고 국방부는 2007년 4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승인했다.
군민들은 그러나 해당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승인을 받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임실군이 사업 시행자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의견청취ㆍ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국방부는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했고, 이는 거주자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조치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대법 "35사단 임실군 이전 무효 아니다"
주민 패소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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