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근로자들은 최고기온이 35℃ 이상 올라가는 더운 날에 실외작업을 한 경우 고온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 정부가 고온수당 지급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서강온 조치 관리방법'을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최고기온이 35℃ 이상인 날에 기온을 33℃ 이하로 떨어뜨리는 강온 조치 없이 실외작업을 할 경우 근로자들에게 고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 규모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안후이 성의 경우 하루 1인당 10위안, 우리 돈으로 1780원 이상을 줘야 합니다.
새 규정은 또 최고기온이 40℃를 넘으면 노천작업을 할 수 없도록 했고 37℃에서 40℃ 사이면 노천작업을 하루 6시간 이내로 단축하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