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과와 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긴 대형마트들이 다른 자치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서울 강서, 관악, 마포구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세 개 구는 지난 4,5월부터 대형 마트들에 대해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대형 마트들이 서울 강동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조례가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