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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강서·관악·마포구에도 소송'

대형마트 '강서·관악·마포구에도 소송'
서울 강동과와 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이긴 대형마트들이 다른 자치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쇼핑과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서울 강서, 관악, 마포구의 영업시간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세 개 구는 지난 4,5월부터 대형 마트들에 대해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새벽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대형 마트들이 서울 강동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조례가 관할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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