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수도권] 구리시, '공공장소 흡연' 과태료 7만 원

경기도 구리시가  오늘(5일)부터 공공장소 흡연에 대한 단속에 나서서 적발된 사람에게는 7만 원씩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흡연이 금지된 공공장소는 중앙차로가 실시되는 버스정류장 5곳과 도시공원 7곳, 동구릉 등 모두 13곳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