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중고물품을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을 카카오톡으로 연결,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49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22)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23일부터 7월2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서 스마트폰ㆍ내비게이션 등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결,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53명으로부터 498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PC방 컴퓨터에 카카오톡을 설치해놓고 피해자들과 통화했으며, 계좌번호도 수시로 바꿔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평택경찰서 한 관계자는 "입금 전에 더치트, 네이버 등 관련 사이트에서 범죄이용 계좌인지를 확인하면 인터넷 물품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평택=연합뉴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