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임기 도중 사퇴하는 선출직에게 재보궐선거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의원 재보선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 의원 재보선은 해당 지자체가, 각각 부담했던 선거 비용을 사퇴한 선출직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올해 4ㆍ11 재보선을 비롯해 최근 6년 동안 모두 1300억 원의 세금이 낭비됐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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