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와 불법 수수료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출모집인과 수수료를 손쉽게 조회하는 시스템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을 금융업 협회들과 함께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터넷을 쓰기 어려운 사람은 금융감독원 콜센터로 전화하면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면 대출모집인의 이름이나 등록번호를 검색해 정상적으로 등록된 모집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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