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음 달 말까지 악취발생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 들어갑니다.
단속 대상은 음식쓰레기처리시설과 농수산유통시장 등 1100여 곳으로, 음식물쓰레기와 가축배설물 정화시설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현재 서울시는 악취 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내년부터 악취 민원의 90%를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고성능 악취방지시설'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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