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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벌점제 시행 후 첫 출입 제한

개성공단 벌점제 시행 후 첫 출입 제한
개성공단에서 사건ㆍ사고로 벌점을 받은 남측 관계자가 처음으로 출입제한 조치를 받았습니다.

통일부는 건설 협력업체 인부인 A씨가 지난 5월초 개성공단내 노래방에서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술잔을 파손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이유로 지난 5월 12일부터 2주간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지난 1월 말부터 각종 사건ㆍ사고로 문제를 일으킨 남측 관계자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벌점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는 지침을 시행하고 있는데, A씨가 벌점 3점을 받아 출입제한 조치를 당한 첫번째 사례라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지침 시행 이후 A씨를 포함해 모두 4명이 벌점을 받았다며, "벌점이 10점까지 누적되면 영구 출입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공단내 사건ㆍ사고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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