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화면 조작 없이 스마트폰의 음량버튼 등 외부 버튼만 누르면 'SOS 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와 여성 등이 범죄위험에 놓인 상황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조작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고려해, 스마트폰 화면을 열지 않고 볼륨과 전원 버튼 등 특정 외부버튼을 3초 이상 누르면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오늘(5일) 정부청사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외 7개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들 7개 업체는 올해 10월 이후 출시되는 스마트폰에 '원터치 신고 서비스' 기능을 탑재하게 되며, 소비자는 내년 1월부터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112 긴급신고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SOS 안심 서비스'는 범죄 위험에 놓인 어린이와 여성 등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경찰에 알리는 것으로, 지난해 4월부터 서울과 경기, 강원 지역에서 시범 시행 중입니다.
또, 이번 달 중순부터는 충남과 경남, 전남, 제주 등 4개 지역이 추가되고, 내년 1월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위급시 스마트폰 버튼 한번 누르면 경찰 신고"
행안부-제조사, 내년부터 스마트폰에 '원터치 신고'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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