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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노래방·유흥주점 방염 소파 의무화

신규 노래방·유흥주점 방염 소파 의무화
앞으로 새로 개업하는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은 방염 처리된 소파를 갖춰야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부산 노래주점 화재의 후속 조치로, 노래방과 산후조리원 등 밀폐형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노래방 등 개업할 때 방염 처리된 소파나 의자를 갖춰야 하고, 찜질방과 같은 밀폐형 다중이용업소는 피난 유도선과, 넓이 1m 이상의 내부 복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총면적 2000㎡ 이상 건축물에 노래방과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비디오방 등 8개 종류의 업종이 입점해 있으면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영업장 내부 구조를 불법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서뿐 아니라 인허가 부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도록 관련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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