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개업하는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은 방염 처리된 소파를 갖춰야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5월 부산 노래주점 화재의 후속 조치로, 노래방과 산후조리원 등 밀폐형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노래방 등 개업할 때 방염 처리된 소파나 의자를 갖춰야 하고, 찜질방과 같은 밀폐형 다중이용업소는 피난 유도선과, 넓이 1m 이상의 내부 복도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총면적 2000㎡ 이상 건축물에 노래방과 유흥주점, 산후조리원, 비디오방 등 8개 종류의 업종이 입점해 있으면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영업장 내부 구조를 불법개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방서뿐 아니라 인허가 부서에서도 관련 내용을 파악하도록 관련 지침을 강화했습니다.
신규 노래방·유흥주점 방염 소파 의무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