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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술 사면 라면 공짜' 경품 제한

내년부터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술을 살 때 따라오는 라면이나 땅콩 맥주잔 등 경품이 사라지거나 축소됩니다.

국세청은 주류의 무절제한 판매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병당 공급가액이 1000원인 소주 6병 들이의 경우 소비자 경품이 거래금액의 5%인 300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또 주류 제조·수입업자, 도매업자가 특정 제품의 판매를 유도하기 위해 식당에 제공하는 내구소비재는 신규 음식점에 한해 냉장 진열장만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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