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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칼부림' 40대男 대전 참여재판서 집유

"피고인 참여재판 신청 철회요청…법률상 불가"

'홧김에 칼부림' 40대男 대전 참여재판서 집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안병욱 부장판사)는 홧김에 교통사고 가해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이 모(45)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하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고인이 사건 직후 경찰서에 자수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참여재판은 기소 직후 피고인 이 씨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신청해 열렸다.

피고인은 대전지법 합의부로 사건이 이송된 후 이를 철회하려 했지만 법원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참여재판에 관한 법률상 재판이 회부되면 종전의 의견을 바꿀 수 없다"며 "지방법원 지원에서는 참여재판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관할을 변경하려 하는 폐단을 막고자 한 조항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여재판의 배심원 7명 전원은 유죄 의견을 냈다.

대전지법의 올해 첫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한 사법연수생 14명도 모두 유죄로 평결했다.

이 씨는 지난 3월17일 오후 5시10분께 충남 당진시 수청동의 한 술집에서 교통사고 처리와 차량 파손 문제로 만난 김 모(31)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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