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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름철 유익한 자동차 보험 정보 안내

금감원, 여름철 유익한 자동차 보험 정보 안내
금융감독원은 비가 많이 오고 휴가로 인한 장거리 자동차 운행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맞이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예방 원칙을 안내했습니다.

금감원은 최근 3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가운데 6~8월에 40%가 발생했다며 빗길에 운전할 때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침수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돼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문이나 유리창, 선루프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가면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휴가 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경우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휴가기간 동안 친구나 직장 동료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를 운전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단기 운전자 확대보상 특별약관'에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빨리 받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신속 처리 협의서'를 차량에 비치해 두는 게 좋습니다.

문서양식은 손해보험협회나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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