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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12년 '중형'

'도가니'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징역 12년 '중형'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 당사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2부는 오늘 여자 원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보다 5년이나 높은 형량입니다.

재판부는 인화학교 사건이 알려지면서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의 여망이 커졌다며, 김씨의 범행수법은 저항하거나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장애인인 점을 노린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인데도 김 씨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서는커녕, 범행을 부인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5년 4월쯤 학교 사무실에서 당시 18살이던 원생 A양의 손발을 끈으로 묶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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