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6부(문유석 부장판사)는 5일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52) 씨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3차례 동종 전과에도 선거일이 임박해 또다시 같은 범행을 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 씨는 4ㆍ11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6일 오후 5시께 광주 남구 주월동 모 병원 앞길에서 민주통합당을 북한의 노동당과 비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들고 서 있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총선전 정당 비방 현수막 든 5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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